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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제도, 내년부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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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제도, 내년부터 ‘변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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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재활의학과 제외’하고 ‘모집주기 단축’
평가항목 가중치도 변경
▲ 보건복지부 지정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인증마크.
▲ 보건복지부 지정 제3기(2018~2020년) 전문병원 인증마크.

전문병원 지정 분야에서 ‘재활의학과’가 빠진다.

또한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일 개정ㆍ발령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3기 전문병원(2018~2020년)이 올해까지 운영되는 만큼, 바뀐 내용 대부분은 내년에 새로 지정되는 전문병원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3기 전문병원으로 18개 분야에 총 107개소가 지정ㆍ운영 중인데, 이 중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은 국립재활원 등 10개소다.

3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는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시작됨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에는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척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문병원 모집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이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가중치에도 변화를 줬다.

총 4가지 평가항목 중 ‘환자구성 비율’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들고, ‘의료 질’은 20%에서 30%로 늘었다. 나머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지금처럼 둔다.

개정 고시에는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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