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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한미약품 5개 제품 6월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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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5개 제품 6월부터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2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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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악성종양제 ‘리프라틴주’ 보험약가 31만 7627원
진토제 ‘팔로셋프리필드’ 2품목 포함
▲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항악성종양제 ‘리프라틴주’를 비롯한 한미약품의 5개 제품에 대해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일 시행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의 ▲항악성종양제 ‘리프라틴주5mg’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미라벡서방정50mg’ ▲혈압강하제 ‘아모디핀정2.5mg’ ▲진토제 ‘팔로셋프리필드주’ 등 한미약품 5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공개한 급여정보에 따르면, ‘리프라틴주5mg(성분명 옥살리플라틴)’은 상한가 31만 7627원에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리프라틴은 전이성 결장, 직장암에 1차 치료제(병용), 원발 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절제한 stage III 결장암(병용, 보조적 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을 적응증으로 2008년 국내 허가된 약제다.

‘팔로셋프리필드주(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 2품목도 급여 적용이 개시됐다.

보험약가는 팔로셋프리필드주 0.28mg/5mL는 2만 5100원, 팔로셋프리필드주 84μg/1.5mL는 1만 2700원으로 정해졌다.

팔로셋프리필드주는 성인의 경우 △중등도와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구역 및 구토의 예방(소아 포함) △중등도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수술 후 24시간까지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에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이다.

이외에도 ‘미라벡서방정50mg(성분명 미라베그론)’은 보험상한가 484원으로 1일부터 급여가 시작됐다. 지난 3월 31일 허가된 지 허가 2개월 만이다.

미라벡서방정은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박뇨, 빈뇨 및/또는 절박요실금 증상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가된 약제다.

역시 올해 3월 31일 허가된 ‘아모디핀정2.5mg(성분명 암로디핀캄실산염)’도 보험상한가 261원에 이번 달부터 급여가 개시됐다.

아모디핀정2.5mg의 적응증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 △최근 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이 없거나 심박출량이 40% 미만이 아닌 환자의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성 감소,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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