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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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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실태조사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30 0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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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요원 투입해 전수조사 진행키로
각 시도지부에 ‘조사결과 6월 12까지 보고’ 요청

대한약사회가 각 시도지부에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결과의 보고 기한은 6월 12일(금)로 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사법상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 고용을 빌미로 한 불법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이전이라도 회원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각 시도지부에 실태조사 및 보고를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다수의 조사요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면 6월부터 현장 투입을 시작해 기간과 지역에 구애 없이 모든 의심 약국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례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요원 투입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회원 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처방조제와 의약품 판매를 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이번 한약사 업무 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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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09:09:39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2조9항나목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아 일부품목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다
약사업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루는 자이며, 의약외품을 약사, 한약사가 공통으로 다루고있듯, 일반의약품도 그 규정과 성격상 공통으로 다루는것이 가능하다. 한약학과는 교과과정에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등을 이수한다. 이를 근거로 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하였다고 보는게 타당하며, 지난 20여년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공공적 위해가 없었음으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