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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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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중단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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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이어 성명 발표..."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만전 기해야"
▲ 최근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 최근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최근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중단과 함께,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7일 오전 79명으로 53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의협은 “이 와중에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됐다며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며 “보건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보건계획의 수립ㆍ건강증진ㆍ정신보건ㆍ구강보건ㆍ만성질환관리ㆍ재활사업까지 역할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지자체장의 영향력 하에 각종 건강사업을 경쟁적으로 늘이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의한 국가적 감염병 유행 위기에서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보건소는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반진료 지양과 코로나19 총력대응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실제로 잠시 감소했던 것처럼 보였던 확진자는 최근 수일간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역시 각 지자체가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수행을 통해 총력대응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며 “국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보건소가 지역의 감염병 대응의 중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최근 서울시 일부 보건소에서 내과 진료를 재개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라며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일관된 지휘, 감독이 필요하며 이점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며 “보건소 예산 및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개편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감염병 사태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해야한다”며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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