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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의 반격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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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의 반격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
  • 의약뉴스 박재경 기자
  • 승인 2020.05.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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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브리핑에 정면 반대 입장 ...한·약·정협의체를 구성 문제 해결 강조

대한한약사회는 27일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반격했다. 약사회 브리핑이 나온 후 하룻만이다.

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약사회의 다른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브리핑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유명 일반의약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한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약사회는 브리핑에서 ‘단기 대책’으로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을 하고,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등과 관련 대립하고 있다.
▲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 등과 관련 대립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한약사의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일반의약품 불법 취급 등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난매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한약사회는 “약사법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으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영업방해를 강행하겠다는 약사회의 발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즉, 현재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한약사회의 판단이다.

약사회가 일방적인 해석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약사개설약국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불법으로 인정 되는것도 아니고 단지 영업방해를 통해서 약자를 괴롭히려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한약사회는 약사회의 주장은 "약사법이 현실을 제대로 규정하고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여 부당한 피해만 양산하려 하는 것이며 근본해결은 못하고 갈등만 키울 뿐" 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한·약·정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

대한한약사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사제도 탄생에는 정부뿐 아니라 약사도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책임이 있는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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