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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노피 향해 “불량품 대처 미온적”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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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노피 향해 “불량품 대처 미온적” 성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7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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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질정’ 일부 제품 파손상태로 유통 확인
“자발적 회수 약속했지만 아직 마무리 안 돼”
약국 내 불량제품 확인 당부

대한약사회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를 향해 ‘불량제품 회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는 사노피 ‘로도질정’ 제품 일부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붉은 원 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사노피 ‘로도질정’ 제품 일부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붉은 원 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사노피아벤티스가 국내서 판매하고 있는 ‘로도질정’ 제품 중 일부가 PTP(Press Through Package) 포장 내에서 파손된 상태로 유통됐음을 밝혔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로도질정 중 ‘제조번호 C111’, ‘유효기간 2022년 2월 28일’인 제품 일부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을 발견하고 지난해 12월 사노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사노피는 포장라인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정 개선에 앞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노피가 약속한 ‘자발적 회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사노피에 해당 제조번호(C111)에 대한 약국 재고 파악 및 신속한 회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박정신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불량 상태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가 불량의약품의 유통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며, 일선 약국을 향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각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06년 국내 허가된 사노피 로도질정은 ‘메트로니다졸’, ‘스피라마이신’이 주성분으로 ▲급ㆍ만성 또는 재발성 구강 감염증 ▲치아농양 ▲연조직염 ▲치관주위염 ▲치은염 ▲구내염 ▲치주염 ▲이하선염 ▲하악염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는 약제다.

지난해 국내 처방액은 약 32억 5648만원(유비스트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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