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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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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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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제품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에 식약처 제조ㆍ판매ㆍ처방 잠정 중지 조치
심사평가원, DUR 등 통해 정보 안내
▲ ‘DUR알리미’를 통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 알림 화면.
▲ ‘DUR알리미’를 통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 처방ㆍ조제 차단 알림 화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0시를 기점으로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처방 잠정 중지 조치를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발맞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ㆍ조제 되지 않도록 즉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식약처는 국내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288개 완제의약품 중 22개사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제조ㆍ판매ㆍ처방 잠정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를 통해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 처방ㆍ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ㆍ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

국민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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