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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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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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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꾸준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1월에는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오늘(25일)부터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당국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가정용 인공호흡기 부착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 관리체계는 부족하다”며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ㆍ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ㆍ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은 요양비 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공되는 재택의료서비스는 크게 ▲교육상담 I ▲교육상담 II ▲환자관리로 구분된다.

‘교육상담 I’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ㆍ심층적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상담 II’는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기기사용법, 질환ㆍ건강관리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관리’ 서비스는 의사나 간호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가(교육상담료 I 3만 9380원, 교육상담료 II 2만 4810원, 환자관리료 2만 6610원)를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2020년 5월 25일부터 3년간 시행될 계획인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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