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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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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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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년간 예정...병원급 이상 대상
교육상담료Ⅰㆍ교육상담료Ⅱㆍ환자관리료 산정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예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월)부터 시행하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지침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중증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ㆍ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ㆍ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이,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처방받은 요양비 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공되는 재택의료서비스 내용으로는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ㆍ심층적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상담 I’이 있다.

또한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선택인력 물리치료사)가 기기사용법, 질환ㆍ건강관리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상담 II’가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의사나 간호사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환자관리’ 서비스도 있다.

각각의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교육상담료Ⅰ은 3만 9380원, 교육상담료Ⅱ는 2만 4810원, 환자관리료는 2만 6610원으로 책정됐다.

각각의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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