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1:53 (금)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안 지켜도 그만
상태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안 지켜도 그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2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조사결과 미준수 사례 많아
상한금액 기준 있지만 처벌조항 없어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환자에게 의료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상한액만 정해놓고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은 마련해 놓지 않은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308곳 등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통계’ 자료에 담아 공개했다.

의약뉴스가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은 전반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진료확인서’ 수수료 상한금액이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0만원을 받는 기관이 있었다.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도 상한금액인 3만원의 7배를 웃도는 22만 4700원을 거둔 곳이 존재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10만원을 받고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최고 2만원까지 받도록 한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3만원에, 상한액이 3000원인 ‘입원사실증명서’를 1만원을 받고 떼 준 경우도 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이것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더 있다.

이처럼 법령에서 정해놓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어떻게 될까. 현재로써는 기준을 어겨도 당국이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

2017년 9월 21일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결정 사항이었던 수수료는 상한금액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ㆍ게시해야 하며, 수수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고시에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운영기준 등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