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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윤 교수, 의협 징계 그리고 의료진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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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김윤 교수, 의협 징계 그리고 의료진 노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21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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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지난 4월 17일이었다.

김교수는 한 일간지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란 컬럼을 썼고 의협은 이 칼럼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당시 김교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민간병원이 유럽의 공공병원에 비해 환자를 더 잘 치료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교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감염병 진료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역은 성공적이었으나 감염병 진료가 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간병원의 역할과 진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교수에 따르면 대구ㆍ경북은 종합병원과 병원 27곳에 약 4만 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5000명 정도(경증환자 제외)의 코로나19 환자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분석 결과,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한 반면, 전체 병상 중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나머지 1명만 진료하는 데 그쳤다”는 것.

김 교수의 이 같은 평가는 민간병원의 문제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협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이다. 김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계속 높아져 가는데도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채 1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다시 민간병원의 미미한 역할을 추궁했다.

“대구ㆍ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공공병원은 병상이 부족했고,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크게 화를 내면서 동료의 희생을 모욕하는 아전인수ㆍ곡학아세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한발 더 나아가 급기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결정했다.

삼성의료원만으로도 코로나 환자가 10명이 넘고 대구광역시를 보면 대구의료원만 공공의료기관이고 대구 동산병원,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 병원, 가톨릭병원, 파티마병원 전부 민간 의료기관인데 김교수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의협의 대응에 대해 당연하다는 주장과 심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의협의 입장에서는 김교수가 차지하는 위상이 커 이대로 두면 더 심한 사실 왜곡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고 의협에 따르면 김교수는 2018년에도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협과 충동을 빚기도 했다.

앞으로 의협이 어떤 결정을 내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폄하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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