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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보장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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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보장성 대폭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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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기준 개정안 공고예고...항암요법 8가지 신설
▲ 심평원은 유방암 항암요법 8가지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 심평원은 유방암 항암요법 8가지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방암 치료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에는 항암요법 8가지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와 황체유리호르몬 촉진체(LHRH agonist)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예정된 항암요법은 ▲아나스트로졸(anastrozole, 상품명 아리미덱스) + LHRH agonist ▲레트로졸(letrozole, 상품명 페마라) + LHRH agonist ▲엑세메스테인(exemestane, 상품명 아로마신)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투여 대상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으로 ‘40세 미만’, ‘림프절 양성’, ‘종양분화도 2~3’이라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투여기간은 5년이다.

이 때 ‘LHRH agonist’는 4주 간격의 고세렐린(goserelin)과 류프롤라이드(leuprolide)만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현재 수술후보조요법 중 폐경 전 유방암에 사용가능한 내분비요법은 ‘타목시펜(tamoxifen, 상품명 놀바덱스정 등)’ 포함 요법이 유일하며, 환자 치료선택 기회를 고려하면 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들 요법이) 대체요법 대비 고가라 재발의 고위험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팔보시클립(palbociclib, 상품명 입랜스) + 아나스트로졸 ▲아베마시클립(abemaciclib, 상품명 버제니오정) + letrozole ▲아베마시클립 + 아나스트로졸에 대한 급여적용 기준도 신설됐다.

기준에 따르면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이들 요법을 실시하면 급여를 실시한다.

이 때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팔보시클립 + 풀베스트란트(fulvestrant, 상품명 파슬로덱스) ▲아베마시클립 +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에 관한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항암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내분비요법 후 진행된 경우(고식적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 △이전에 CDK4/6 inhibitor 또는 fulvestrant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환자에게 투여해야 한다.

이 때 폐경 전 여성의 경우 4주 간격의고세렐린(goserelin) 또는 류프롤라이드(leuprolide)를 함께 투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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