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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와 반려동물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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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와 반려동물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의 투명성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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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동반자로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려동물 인구수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은 미미해 분쟁의 소지는 증가하고 있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진료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지 못해 바가지요금에 시달린다는 불평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술비나 진료비 가격도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아리송한 경우도 많다는 것.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유통기한이 24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하고 녹슨 쇠톱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가 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백신을 고의로 절반만 투여하기도 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의사의 양심에만 기댈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 신장과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 등 중대한 진료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사전설명과 사전 동의를 보호자에게 받도록 한 것이다. 또 동물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진료비용도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진료 항목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동물 의료 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물약국협회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환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정안이 담지 못한 동물병원 처방전과 투약 내역서 발급 등도 앞으로는 가능해져 동물병원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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