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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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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약품 전성분 미표시 제품정보 공개
  • 의약뉴스 심영범 기자
  • 승인 2020.05.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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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2021년 1월 이후 제품 총 16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13일 추가 연장됐던 의약품 전 성분 표시 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6월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살펴봐야 할 전 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전 성분 미표시 제품의 대부분은 사용기한이 만료됐거나 2020년 12월 이내의 제품이라며 사실상 약국에 전 성분 미표시 재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보통 6개월 미만의 제품은 상시적으로 반품이 이뤄지고 있기에 평상시의 재고정리 수준에서 전 성분 미표시 제품도 같이 확인해준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계도기간 종료가 1개월 이상 남은 만큼 전 성분 미표시 품목을 우선 소진하거나 순차적으로 반품하면 기간 내에 미표시 재고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성분 표시제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보존제나 첨가제 등 구성품 일체를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7년 12월 3일 도입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전 성분 미표시 제품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용기한이 2021년 1월 이후인 전 성분 미표시 제품은 총 16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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