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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상식적이고 투명한 동물의료 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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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상식적이고 투명한 동물의료 서비스 기대”
  • 의약뉴스 심영범 기자
  • 승인 2020.05.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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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농림부 수의사법 개정안 기대감 드러내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색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 신장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동약협은 이번 예고안은 다섯 가지 사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사전설명 및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다. 또한 동물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진료비용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의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동물 진료에 있어 질 및 진료항목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동물 의료 체계를 잡고자 했다.

동약협은 성명서에서 “이번 예고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며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와 약물 투여 그리고 진료비 청구의 기준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수의사가 동물에게 유통기한이 24년이 지난 주사제를 투여하고 녹슨 쇠톱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의사가 수익을 늘리고자 백신을 고의로 절반만 투여하는 행태가 발생해도 보호자는 수의사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진 동물의 진료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고스란히 동물 보호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동약협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내비치며 행정예고 안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 사항으로 ▲보호자에게 동물병원에서 처방한 모든 약물에 대한 처방전 혹은 투약 내역서 의무 발급 ▲보호자에 의한 예방목적 약물(백신 포함)투여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동약협은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더 이상 일부 이익단체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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