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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미표시 제품 재고 처리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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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미표시 제품 재고 처리 '순조'
  • 의약뉴스 심영범 기자
  • 승인 2020.05.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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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미리 준비해 문제 없을 것...개국가도 비슷한 의견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계도기간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약국들이 미표시 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3일 "몇 달 전만 해도 관련 문의가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불안감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도 기간이 길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약국들도 이에 철저히 대비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개국약사는 "현재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재고는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8년 12월 3일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을 공표했다.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행정제제 아닌 제도 안내와 독려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작년 7월 계도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약사회도 이에 부응해 관련 내용을 회원들을 상대로 안내 및 재고 점검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해당 품목에 대해 조속히 저분할 것을 여러 차례 독려 하는 등 발빠른 대책을 시행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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