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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 골격근이완제 잇따라 시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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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바이오파마 골격근이완제 잇따라 시판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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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펙손정’ 이어 ‘뮤펙손서방정’...주성분 ‘에페리손염산염’
▲ 보령바이오파마가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의 골격근이완제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 보령바이오파마가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의 골격근이완제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보령바이오파마가 ‘에페리손염산염’ 성분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잇따라 획득했다.

보령바이오파마는 지난 9일에는 ‘뮤펙손정’, 11일에는 ‘뮤펙손서방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두 제품은 모두 에페리손염산염이 주요 성분인 제품이다. 하지만 허가된 적응증은 차이가 있다.

뮤펙손서방정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로 허가됐다.

뮤펙손정의 경우 여기에 더해 뇌혈관장애, 경직성 척수마비, 경부척추증, 수술후 후유증(뇌ㆍ척수종양 포함), 외상후유증(척수손상, 두부외상),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소뇌변성증, 척수혈관장애, 아급성 척수시신경병변, 기타의 뇌척수질환처럼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정됐다.

다만, 식약처가 밝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뮤펙손정의 경우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 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뮤펙손서방정은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뮤펙손정과 뮤펙손서방정은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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