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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MSD ‘프레비미스’ 3품목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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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프레비미스’ 3품목 건강보험 적용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11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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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통과...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 신약
레코벨프리필드펜ㆍ온젠티스 ‘조건부 비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 신약 ‘프레비미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코벨프리필드펜(페링제약)’과 ‘온젠티스캡슐50mg(SK케미칼)’의 경우 제약사가 약가를 낮추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제약사가 신청한 약제 5품목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엠에스디(MSD)의 ▲프레비미스정 240mg ▲프레비미스정 480mg ▲프레비미스주 등 3품목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레테르모비르’ 성분의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 신약인 프레비미스 3품목은 2018년 12월 국내 허가됐다. 적응증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이다.

약평위로부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약가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MSD가 약가를 합의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약평위는 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성분명 폴리트로핀델타)’과 에스케이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50mg(성분명 오피카폰)’에 대해서는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급여 신청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레코벨프리필드펜은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된 의약품이다. 체외수정 또는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로 허가됐다.

온젠티스캡슐50mg은 포르투갈 제약사 비알(BIAL)이 개발한 파킨슨병 치료 신약으로, SK케미칼이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DDCI)의 보조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온젠티스캡슐50mg의 경우 당국이 제시하는 약가 이하를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 약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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