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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에 ‘동행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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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에 ‘동행지원서비스’ 제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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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1곳 시범실시...외출 시 요양보호사 ‘함께’
차량이용요금 月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 ‘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다.

이에 따라 택시, 서비스 제공 지역의 장기요양 수급자는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 8890원, 왕복은 2만 9000원이다.

이용 요금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된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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