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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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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평가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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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국민의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됐다.

환자경험 평가 제도는 환자가 입원 중 경험한 것을 직접 평가ㆍ보고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처음 실시한 환자경험 평가에서 환자와 의료진간 의사소통 등 대인적 측면의 의료 질 향상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후에도 환자경험 평가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2017년 제1차 환자경험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9년 실시한 2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25만명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 및 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환자경험 평가에서 평가 대상자의 전화번호는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통해 수집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 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평가 및 분석 결과와 국내ㆍ외 보건의료 환경요인을 고려해 환자경험 평가를 개선ㆍ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평가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입원 영역’에서 전체 종합병원ㆍ병원급, 의원 만성기 입원, 외래 영역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방법도 모바일ㆍ웹ㆍ우편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에서 나아가, 평가결과를 종합ㆍ등급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생각이다.

환자가 보고하는 내용도 ‘경험’에 한정하지 않고 ‘결과ㆍ사고’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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