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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도적 목적 마스크 해외지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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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도적 목적 마스크 해외지원 선언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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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일환...마스크 국내 수급 안정 및 국민 상당수 동의 확인
이의경 처장 “인도적 기준 따를 것이나 국내 수요 물량 최우선 둘 것”
식약처가 국내생산 마스크에 대한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해온 70여개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 기준 등을 검토,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국내생산 마스크에 대한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해온 70여개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 기준 등을 검토,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이른 바 ‘K-방역’ 일환으로 국내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늘(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의경 처장은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마스크 지원 요청을 한 국가는 70여 국으로 정부는 이 중 인도적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원칙 및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ㆍ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하며, 우리나라 외교ㆍ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한다’라는 것으로, 수치를 통한 구체적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단, 식약처는 어떤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해외공급 허용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른 마스크 지원 방안은 두가지가 언급됐다.

정부에서 정부로 지원하는 경우와 기업이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다.

우선,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외 코로나19 대응 시급성을 고려해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계부처, 마스크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 최조 승인 후 공급된다.

다음은 국내 기업이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ㆍ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국내 생산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 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센터를 설치, 인도적 목적 수출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마스크 기준 규격 차이 분석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 정부 공식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인도적 목적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요청에 의한 수출 사전승인제도 운영 여부를 판단해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국가가 앞서 밝힌 지원을 요청한 70여개 국가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중대본은 “우리가 주요 교역을 하거나 우리와 외교ㆍ안보적인 관계가 있는 많은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선정기준을 통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 국가는 추후에 말씀 드릴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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