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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06 12:13 (수)
대약 “공적 마스크 면세 이룰 것, 낙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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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공적 마스크 면세 이룰 것, 낙담 일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5.07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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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 통과 확신...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동력 되나
식약처 공동제작 포스터 배포 ‘KF80 마스크로 충분’
공적 마스크 면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멈칫하자 약사회가 발빠르게 민심 수습에 나섰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는 약사 노고에 대해 정부가 제공을 약속한 부분인 만큼 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적 마스크 면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멈칫하자 약사회가 발빠르게 민심 수습에 나섰다.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면세는 약사 노고에 대해 정부가 제공을 약속한 부분인 만큼 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공적 마스크 면세 관련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에 좌절하고 있는 약사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약사회는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해당 안건은 전 약사회원 노고와 헌신에 대한 정부와 여당, 국회의 보답이라며, 실망하거나 정부평가에 대한 낙담은 ‘아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광민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부분들이 현실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된 부분들을 의논하고 제안하며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당ㆍ정ㆍ청이 갖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헌신과 평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약국과 약사에 대한 평가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특히 약사회는 올 7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세 적용 부분 등에 있어서는 6월까지는 입법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약사회는 내년 5월 신고대상인 소득세 부분은 상대적으로 면세를 위한 입법 조치사항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부가세 적용 부분은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우선 국회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실장은 “오랜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피로 누적에도 불구,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으로 개인위생철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만큼 당분간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일부 회복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 스스로 자율적 방역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 중 하나인 마스크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공급에 약국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함께 제작한 대국민 포스터를 약국에 배포한다고 알리며, 구매자 개별 상황에 맞춘 마스크 구매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구매자들을 위한 KF80 혹은 덴탈마스크나 면마스크 등 선택지를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포스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KF80 마스크 착용으로 충분하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시험 결과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마스크는 장시간 착용이 감염 차단에 효과를 보이는 만큼, 오히려 KF80 규격이 적합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KF80 마스크 착용으로 충분하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시험 결과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마스크는 장시간 착용이 감염 차단에 효과를 보이는 만큼, 오히려 KF80 규격이 적합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회와 식약처가 제작한 포스터 문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시 보건용마스크 KF80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필터성등 시험 결과, KF80ㆍKF94 모두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두 규격 모두 비말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액체저항성이 입증 된 만큼 침방울 투과방지 기능 면에서는 유사한 효율을 보인다는 설명도 함께 명시됐다.

그렇지만 약사회는 가격 면에서는 앞서 정부ㆍ식약처와 마찬가지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구매자들을 실제로 상대해야 하는 약사들이 실질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94와 KF80 규격 공적 마스크 가격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실장은 “가격인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가격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공적 마스크 관련 고시가 6월 30일로 돼 있어, 일단은 유지ㆍ필요에 대한 판단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업계 전체 입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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