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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약사 면허 대여ㆍ알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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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약사 면허 대여ㆍ알선 '철퇴'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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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공포...2023년 전문 약사제도 도입, 2025년 약학대학 평가인증 실시
올해 7월부터 면대 약사 및 알선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면대 약사 및 알선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 7월부터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17208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포된 내용에는 이 같은 면대 관련 조항에서 약학대하 평가 인증,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올해 시행이 예정된 부분을 우선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7월 8일 면허대여ㆍ알선금지에 관한 조항이 시행된다.

이어 10월 8일부터는 약국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소속 기관 장에 대해서도 부여된다.

또한 내년 이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면허신고제, 전문약사제도, 약학대학 평가 인증 등이 수록됐다.

면허신고제는 2021년 4월 8일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연수교육을 명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행한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3년 4월 8일에는 전문약사제도가 도입ㆍ시행된다.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위의 내용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학대학 평가 인증은 2025년 4월 8일 시행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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