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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0:50 (금)
"챙길 건 챙깁시다” 대약,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대 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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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건 챙깁시다” 대약,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대 회원 안내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23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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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용 프로그램ㆍ신청적용 프로그램 구분...“확인 및 신청에 도움 되길”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필수 신청 및 요양비용 선지급 내용 재확인 당부

정부가 사업장 및 개인에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중 약국 소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약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약국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자동 적용되는 부분과 신청지원 부분으로 구분해 안내하며 항목별 확인 및 신청을 당부했다.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 나선 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김동근 팀장은 “이미 언론보도 혹은 정부 발표로 언급된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제도들과 신청 등 절차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혼란이 된다는 회원 의견을 수렴해 종류별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추가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ㆍ운영되는 지원프로그램은 ▲산재보험 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총 5종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자동적용 지원 프로그램 목록.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자동적용 지원 프로그램 목록.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각 지원 대상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각 항목 담당기관에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ㆍ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까지 총 6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 중 김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에 대해 “2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9만원에서 16만원, 10인 이상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한시적 인상됐다”며 “기존 신청자의 경우 인상분이 자동적용 되나 확인이 필요하며,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은 4대 사회보험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 목록.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 신청적용 지원 프로그램 목록.

특히 김 팀장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에 대해 회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19년 4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억을 청구했다고 가정, 2020년 4월 청구액이 7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에 한해 선지급을 해준다는 의미다”며 “그런데 일부 회원들은 작년도 4월, 5월, 6월분을 신청하면 그 부분을 100% 지급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즉, 작년 공단에 청구한 금액에서 올해 신청한 금액을 뺀 차액만큼을 선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금액은 이자가 없으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선지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사후 정산은 4, 5, 6월 3개월분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처리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약 700여 개소로 추산했다.

이는 약국이 직접 휴업 조치를 받은 경우 외에도, 1인 약국 약사 격리 병ㆍ의원 휴업 등 간접적 피해로 연쇄 휴업에서 확진자 방문 이후 수익 감소가 나타난 약국이 포함된 수치다.

이들 약국에 대한 피해 지원 부분에 대해 김 팀장은 “임대료, 직원 임금, 감소 이익 및 방역비 등 추가지출 중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부분을 정부가 보상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세무기록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추가지출이나 증빙이 가능한 내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

특히 약국 인건비 지원의 경우, 그 대상이 종전 메르스 사태 당시 강제휴업권고 외에도 인적 구성상 약사 근무자 여건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본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도 보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 팀장은 “예를 들어, 약사가 셋인 경우, 한 명이 격리된 후 근무약사를 새로 구한 경우에도 무조건 제외가 아닌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챙겨야할 부분은 챙겨 경영 악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위 내용이 담긴 공문을 어제(22일) 전국 시도약사회에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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