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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환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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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환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4.2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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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해외 원정치료 길 막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통한 루타테라 구입에 지원 촉구

코로나 19 사태로 해외 원정치료의 길까지 막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고가의 루타테라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0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원정치료가 불가능하게 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한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환자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바티스의 루타테라는 지난 2018년 미국FDA로부터 ‘위장관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GEP-NETs) 성인 환자’에 허가를 받은 최초의 방사성의약품으로 종양 부위만 표적해 방사선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종양 이외의 부위는 건드리지 않아 기존의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에 비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타테라 370MBq/mL를 1회 주사 받기 위해서는 4월 19일 기준으로 2600만원에 이르는 약제비가  필요한데,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는 1사이클 치료에 일반적으로 6~10주(보통 2개월) 단위로 4회 루타테라 주사를 맞기 때문에 총 1억 400만원의 약제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환연측의 지적이다.

그나마 코로나 19 이전에는 말레이시아로를 통해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회 주사에 800~1000만원을 지불하면 유사한 성분의 주사를 맞을 수 있어, 2018년 말레이시아로 해외 원정치료를 받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가 100여명이 넘었다는  것.

비록 이 가운데 5명이 의료사고를 당해 1명은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지만, 1사이클에 1억 이상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말레이시아 해외 원정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져 이제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고가의 루타테라를 구입해 투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2~3배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측은 루타테라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의약품이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환연측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루타테라의 임상시험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진행 중인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식약처의 품목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인 만큼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연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ㆍ선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다”며 “따라서 문재인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모든 질환에 대해 연간 3000만원까지 선별급여ㆍ예비급여ㆍ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재난적 의료비 제원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루타테라가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당 민원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검토 결과 해당 민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고 판명되면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본사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담당 직원들이 이러한 행정 착오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 이유로 “루타테라로 치료받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사례처럼 연간 3000만원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의 행정 착오나 실수로 지원받지 못한다면‘이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재난적 의료비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6개월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환연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율이 63.8%에 불과해 선별급여ㆍ예비급여ㆍ비급여 등의 의료비가 36.2%나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총액에 210억 9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2019년 한 해 동안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인 2000만원~3000만원을 지원받은 환자가 7명, 3000만원을 지원받는 환자가 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환자중심에서 재설계해야 하고, 문재인케어 추진과정에서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원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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