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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 “‘의약품 실거래가 인하’ 폐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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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 “‘의약품 실거래가 인하’ 폐지 고려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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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부연구위원...저가구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
소규모 의료기관 대상 ‘의약품 입찰제도 도입’도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약품 입찰제도 도입’, ‘실거래가 인하 제도 폐지’ 등 다각적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은 의약품 사용량 감소,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등을 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의 차액인 ‘약품비 절감액’이 있는 요양기관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의 경우 총 1444기관에 349억 원의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이 발생했다.

▲ 심사평가원 김지애 부연구위원.
▲ 심사평가원 김지애 부연구위원.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애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공립 병원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非) 국공립 병원의 경우 일반경쟁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저가구매 절감액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기관별 규모가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 비국공립 대형병원의 경우 수의계약, 도매상 이용, 리베이트 등의 방식을 통한 구매가 이뤄져 저가구매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 대형병원의 경우 저가구매로부터 발생하는 이득보다 저가구매 외의 방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이 클 수 있다는 설명도 보태졌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일반계약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법률의 부재로 ‘일반계약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입찰’을 따르지 않는 기관으로 구분해 최선의 저가구매 유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소규모의 의료제공자의 경우 구매력(처방규모) 부족으로 저가구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구매력 강화를 통한 저가구매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며, 소규모 기관의 처방을 묶어 공동으로 처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부연구위원은 저가구매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꼽았다.

제약업체의 입장에서 의약품 저가공급은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의 투명한 노출을 의미한다. 노출된 가격은 당국이 약가 인하를 단행할 때 강력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체는 저가공급을 기피하게 되고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보상을 의료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약품비 절감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실거래가 인하 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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