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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약사법이 변해야 한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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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 변해야 한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5 06:3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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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글 2개 등록...각 3000명ㆍ1500명 동의 얻어
‘업무범위 준수’ 정부 권고에 양측 ‘환영’ 기현상...‘모호한 법’ 원인 지목
약사ㆍ한약사 갈등 근원 종식을 위한 약사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및 면허범위 명확화였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근원 종식을 위한 약사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및 면허범위 명확화였다.

약사-한약사 간 갈등이 다시금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직능 갈등으로 촉발된 것이 아닌 미비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두 개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이 청원내용들은 각각 3044명과 1523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3044건의 동의를 얻은 청원 내용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이었다.

50조3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으로, 청원 내용은 ‘약국개설자’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사ㆍ한약사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면허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루 동안 1523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는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나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는 약국이어야 함에도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의 약국 운영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자신이 한약사임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한약사들이 ‘xx한 약사’라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띄어쓰기를 새긴 백색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대하거나 한약사의 ‘한’자를 볼펜 등으로 가린 뒤 약사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의약품의 성분명, 상용량과 용법, 하루허용 최대 투약량, 성분별 대표적 부작용이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과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관련 법규 및 처별 규정 미비로 지속적 문제제기와 문제제기에도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13일 처음 게시된 청원글 두 개는 게시 이틀만에 각각 3044명과 1602명의 동의를 얻으며 약사사회 화두로 재조명 되고 있다.
▲13일 처음 게시된 청원글 두 개는 게시 이틀만에 각각 3044명과 1602명의 동의를 얻으며 약사사회 화두로 재조명 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년 7월 약사ㆍ한약사 각 단체장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위반발생 시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지만 당시 해당 공문은 자구해석 견해 차이로 양 단체에서 ‘환영’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면허범위가 모호해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보건당국 요청을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

▲ 당시 복지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을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사의 범위 외 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추후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약사 손을 들어주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여전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당시 복지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을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사의 범위 외 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추후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약사 손을 들어주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여전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모호한 규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 속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한약국 일반약 판매 불가 입장에도 불구, 처벌근거가 없는 ‘권고’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약사ㆍ한약사 갈등에 정부가 새로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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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2020-06-03 03:05:12
본디 한의사와 약사가 합의 하에 만든 직능이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분탕질하는 속셈은 과연 뭘까.

오소리 2020-05-11 11:29:36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요
내가 방문한 약국에 한약사가 있는지 약사가 있는지 알권리가 있어요!

강남엄마 2020-05-11 11:29:19
가짜약사들이 많나보네요 ㅠㅠ
우리동네 약국에도 가짜약사 있을까봐 겁나네요.....ㅠ

기사 2020-05-11 11:27:27
소비자도 알권리가 있다.
한약사면허도 "한" 안보이게 겹쳐서 게시하고, 한약사 명찰도 숨긴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한약사" "한약국" 표기해라.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법, 꼭 필요하다.

약대생 2020-05-11 11:20:52
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