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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약사법이 변해야 한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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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이 변해야 한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5 06:37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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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글 2개 등록...각 3000명ㆍ1500명 동의 얻어
‘업무범위 준수’ 정부 권고에 양측 ‘환영’ 기현상...‘모호한 법’ 원인 지목
약사ㆍ한약사 갈등 근원 종식을 위한 약사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및 면허범위 명확화였다.
약사ㆍ한약사 갈등 근원 종식을 위한 약사법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 및 면허범위 명확화였다.

약사-한약사 간 갈등이 다시금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직능 갈등으로 촉발된 것이 아닌 미비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두 개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이 청원내용들은 각각 3044명과 1523명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3044건의 동의를 얻은 청원 내용은 ‘약사법 제50조3항 개정’이었다.

50조3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으로, 청원 내용은 ‘약국개설자’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사ㆍ한약사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면허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루 동안 1523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는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가능하나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는 약국이어야 함에도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의 약국 운영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자신이 한약사임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한약사들이 ‘xx한 약사’라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띄어쓰기를 새긴 백색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대하거나 한약사의 ‘한’자를 볼펜 등으로 가린 뒤 약사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의약품의 성분명, 상용량과 용법, 하루허용 최대 투약량, 성분별 대표적 부작용이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호작용들과 약물이상반응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같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관련 법규 및 처별 규정 미비로 지속적 문제제기와 문제제기에도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13일 처음 게시된 청원글 두 개는 게시 이틀만에 각각 3044명과 1602명의 동의를 얻으며 약사사회 화두로 재조명 되고 있다.
▲13일 처음 게시된 청원글 두 개는 게시 이틀만에 각각 3044명과 1602명의 동의를 얻으며 약사사회 화두로 재조명 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년 7월 약사ㆍ한약사 각 단체장에게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위반발생 시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지만 당시 해당 공문은 자구해석 견해 차이로 양 단체에서 ‘환영’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면허범위가 모호해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보건당국 요청을 입맛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

▲ 당시 복지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을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사의 범위 외 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추후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약사 손을 들어주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여전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당시 복지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을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과 약사는 한약사의 범위 외 약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추후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으며 약사 손을 들어주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여전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모호한 규정과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 속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한약국 일반약 판매 불가 입장에도 불구, 처벌근거가 없는 ‘권고’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약사ㆍ한약사 갈등에 정부가 새로운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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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2020-04-15 14:24:29
이런 글을 쓰려면 제발 114 알아봐서 보건복지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한약사회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봐라.. 배짱도 없고.. 무슨 초등 글짓기도 아니고..
그리고 약사들은 이런 주장 하기 앞서 전국에 있는 약국에서 한방제제 과립제 경옥고 은교산 배농산 등.. 다빼고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당장 일반약 다 빼겠습니다. 나는 양약한약 다하고 너는 한약만 해라.. 뭐라고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너는 법을 바꿔서라도 못하게 하겠다?? 무슨 *같은 놀부심보가 있나.. 자기들 매출 떨어지는걸 한약사한테 다 씌울려는 놈들이 있는것 같은데.. 무슨 관동대지진도 아니고.. 양심도 없는 인간들.. 천벌 받는다.. 그러니 당신들이 의사들한테 약싸개 핫바지 취급 받는거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한약사 2020-04-15 21:20:23
면허시험에도 포함되지 않은 양약을 버젓히 판매한다????
이 무식한 인간아.. 약사고시 4교시지? 그럼 4과목만 시험보냐?
기자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이걸 올린 약사들 수준하고는 참...
한약사들 학교에서 약물학, 약제학, 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생리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미생물학, 약전, 기기분석, 약품유기화학, 병리학, 분자생물학, 약물동태학, 병원미생물학, 면역학, 공중보건학, 등등 다 배운다.. 여기에 더해서 한약관련 과목 배운다.. 도대체 뭘 안배운다는 거고 뭘 모른다는 거냐..
한약학과.. 한약사도 약사니 약대에 둬야 한대서 지금 약대에 있는거야... 한약사도 한 잡안의 가장이고 엄마아빠들이다.. 제발 양심좀 있어라.. 천벌받을 인간들아..

약사 2020-04-18 15:08:54
한약학과도 생약학, 약물학, 약제학,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약품생화학, 약물치료학, 의약품유통저장학 전부 다 배우는데 왜 일반의약품을 못팔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음. 약사들의 주장은 자기 밥그릇챙기기밖에 안됨

약대생 2020-05-11 11:20:52
현 약대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의 박탈감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면허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전문직의 수준하향은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들 관심가져주세요.

황당 2020-04-18 15:08:07
미국은 10만개정도 일반의약품 마트, 편의점에서파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타이레놀, 판피린, 판콜에이, 파스, 닥터베아제, 훼스탈, 부루펜 다파는데? 그런게 일반의약품인데? 한약사는 당연히 팔수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