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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길리어드와 CAR-T 치료제 특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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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길리어드와 CAR-T 치료제 특허소송서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0.04.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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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보다 배상액 늘어...길리어드 측 항소 방침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가 CAR-T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길리어드사이언스와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판사는 이 암 치료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길리어드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12억 달러로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길리어드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길리어드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필립 구티에레즈 판사는 길리어드 산하 카이트 파마의 특허 비침해 및 무효에 대한 반소는 기각했다.

새로운 배상액인 12억 달러에는 지난 12월에 연방 배심원단이 평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7억7800만 달러 외에 추가 배상금 3억8900만 달러와 사전 판결 이자 3280만 달러가 포함됐다. 판결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에게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배심원단은 카이트 파마가 판매하는 치료제 예스카타(Yescarta)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의 자회사 주노 테라퓨틱스(Juno Therapeutics)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특허권은 주노 테라퓨틱스가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로부터 취득한 CAR T세포 면역치료제와 관련된 특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체계에서 T세포를 제거해 암 세포를 더 잘 식별하고 공격하도록 조작해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길리어드 측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리어드는 “이 판결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으며 취소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며 “항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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