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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부광 ‘나벨빈’ 머크 ‘마벤클라드’ 급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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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나벨빈’ 머크 ‘마벤클라드’ 급여 제동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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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통과 불발...‘높은 가격’이 걸림돌
“평가 금액 이하 불수용 시 비급여 적용”
▲ ▲부광약품과 머크가 각각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한 약제가 약평위 문턱을 단번에 넘지 못했다.
▲ ▲부광약품과 머크가 각각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한 약제가 약평위 문턱을 단번에 넘지 못했다.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국내 제약사 부광약품이 자사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노렸으나 약가(藥價)에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제약사 2곳에서 신청한 약제 3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약평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1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평위는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 2품목(20mg, 30mg)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급여 신청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광약품 나벨빈연질캡슐은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로 지난해 2월 국내 허가됐다.

약평위는 머크의 희귀의약품 ‘마벤클라드정(성분명 클라드리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국내 허가된 마벤클라드정은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다.

약평위의 이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부광약품과 머크는 당국이 제시하는 약가 이하를 받아들이면 나벨빈연질캡슐과 마벤클라드정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약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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