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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농림부 폭주에 수의사회ㆍ약사회 공분, 불통인가 큰 그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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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폭주에 수의사회ㆍ약사회 공분, 불통인가 큰 그림인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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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동물약 처방 확대 반대” 대수협 “진료비 고지 반대”
수의사 동물약사 갈등에서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 가치 살리나
불통인가 큰 그림인가. 농림부가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조하에 펼치는 정책들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의사ㆍ동물약사 단체와 일부 갈등을 낳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사고사례 퍼나르기로 변질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통인가 큰 그림인가. 농림부가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조하에 펼치는 정책들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의사ㆍ동물약사 단체와 일부 갈등을 낳고 있다. 정책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사고사례 퍼나르기로 변질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물약 처방 60%선 확대로 동물약사들에게 ‘동물병원’ 편향적 정책이라며 뭇매를 맞았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림부)가 이제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예고하며 수의사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농림부는 동물 의료서비스 관련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조로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며 동물약사 및 수의사들과 끝없는 갈등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가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동의.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등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중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서비스업 영역에 있는 동물의료에는 어찌 보면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사항이나 수의사 측 반발이 거세다.

의료법에도 없는 조항이 수의사법에 추가되는 것은 물론, 2월 28일 시행된 전자처방전 발행 의무화 역시 지나치게 의료법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 역시 같은 날인 7일, 성명을 통해 ‘막가파식 농림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라며 수의사법 개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동물의료서비스 체질개선에 나선 농림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직능은 수의사 뿐 아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농림부의 동물의약품 처방 60%확대에 반기를 들며 동물병원 편향적 정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동물 치료 선택은 반려인구에 있고 선택지에 비용은 당연히 고려돼야하는 부분인 만큼,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동물병원 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지켜볼만한 것은 수의사와 동물약사들은 독단적인 농림부 정책에 휘둘리며 상대를 헐뜯기 바빠 ‘동물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구하는 농림부 행보에 거꾸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물약 처방대상 확대와 수의사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양 단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최소 절반씩은 농림부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

동물용의약품 처방약 확대 논의 당시 수의사 측은 “동물 치료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무분별한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는 논조로 동물약사들을 저격했다.

그렇지만 거꾸로 동물 치료비용 고지에는 “동물의료는 엄연히 서비스영역에 있음에도 농림부는 제한사항에 있어서만 지나치게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동물약사 측은 반려인구를 중심에 둔 정책을 요구하며 동물병원의 독점구조 타파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물약 처방대상 확대 논의 당시부터 동물병원 폐쇄적 구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물 및 보호자에 대한 사례를 쏟아내며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다만 동약협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가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에 환영 의사를 보내며 반려인구 정책을 통한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라는 일관적 기조를 따르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 농립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계단체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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