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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상 환자 치료재료 보장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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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상 환자 치료재료 보장성 확대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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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상학회 연구결과 ‘비급여’ 사용 몰려
“‘인공진피’에도 급여 적용” 주장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화상(重火傷)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화상학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화상환자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2차례 열린 ‘중증화상 보장성 확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는 진피대체물 중 ‘인공진피’의 급여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진피대체물’은 상처치료, 기능회복 등을 위해 소실된 연부조직을 인위적으로 보충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말한다.

진피대체물은 크게 ▲인체에서 유래한 ‘동종진피’ ▲인공피부 ▲소ㆍ돼지 등 이종 콜라젠이나 화학물을 재구성해 만든 ‘인공진피’ 3가지로 분류되는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동종진피와 가장 저렴한 인공피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인공진피는 비급여다.

이와 관련해 대한화상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연구를 수행(연구책임자 임해준)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심사평가원 자료(동종진피 및 인공피부, 2017~2019년)와 외부자료(인공진피, 2018~2019년)를 통합해 3년 동안 진피대체물의 사용액을 추정했는데, 산출된 124억 3597만원 중 약 67%에 해당하는 83억 7260만원이 인공진피 사용 금액이었다.

이처럼 인공진피가 많이 사용된 이유에 대해 연구진은 “동종진피와 인공피부의 제한점(불안정한 공급과 크기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의료진이 인공진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공진피가 ‘비급여’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가 정해져 있는 동종진피ㆍ인공피부와 달리 인공진피 금액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동종진피와 인공피부의 급여기준을 인공진피까지 포함시켜 통합해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진피에도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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