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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있긴 있다” 식약처, 울리프리스탈 처방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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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있긴 있다” 식약처, 울리프리스탈 처방중단 권고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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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PRAC 의견 반영...복용 환자 월 1회 간 기능 검사에서 처방중단으로 조치 강화
식약처가 안전성서한 배포를 통해 '울리프리스탈'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중단을 권고했다. 이는 PRAC가 발표한 해당 제제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진행 소식에 따른 조치로, 식약처는 추후 유럽의 평가 결과,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가 안전성서한 배포를 통해 '울리프리스탈'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중단을 권고했다. 이는 PRAC가 발표한 해당 제제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진행 소식에 따른 조치로, 식약처는 추후 유럽의 평가 결과, 국내외 허가현황,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은 지난 2018년에도 배포된 바 있지만 권고사항 내용이 달라졌다.

식약처가 유럽의약품감독국(EMA) 약물부작용위험성평가위원회(PRAC) 조치에 따라 해당 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중단을 권고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PRAC는 자궁근종 치료제인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 복용 후 간이식이 필요한 심각한 간손상 사례가 보고, 동 성분 제제의 유익성ㆍ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RAC는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이 약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복용을 중단할 것’과 ‘신규 환자에게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 등 임시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2018년 PRAC는 유사한 이유로 울리프리스탈 제제 유익성ㆍ위해성 평가에 나서며 복용 환자에 대한 월 1회 간 간기능 검사를 권고했던 만큼, 이번 처방중단 권고가 현재 진행 중인 평가 상황을 가늠케 한다.

안전성서한 중 전문가를 위한 정보를 살펴보면, 식약처는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할 것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이를 즉각 안내하고 대체치료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문가는 환자에게 간손상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안내해야 하며, 복용 중단 2~4주 후에도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복용환자의 경우 즉각 복용을 중단 후 대체치료법과 간 손상 증상 발생 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동일 성분 응급피임약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니며 응급피임약에 대한 간 손상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간이식이 필요한 심각한 간 손상 사례는 보고된바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유럽의 평가결과와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허가된 울리프리스탈 성분 품목은 ‘이니시아정’이 유일하며, 지난해 6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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