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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별도 수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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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별도 수가’ 지급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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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입소환자부터
환자관리료 ‘2종’...1일당 각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수가를 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관련해 지급되는 수가는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상대가치점수 482.68)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상대가치점수 322.05) 두 가지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에 따라 별도 수가를 산정한다.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형태 및 입소한 환자에게 시행한 의료 행위에 따라 별도 수가를 산정한다.

이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을 파견하고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 안내’에 따라 환자를 관리한 경우 산정한다.

이때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에는 △의사가 환자 기본정보, 병력정보, 고위험군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방법 및 자가문진지 작성 교육, 의료진 연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안내 실시 등이 포함된다.

또 △흉부 X-ray 촬영 1회 이상 실시해 폐렴 여부 확인 △1일 2회 이상 환자 생체징후 자가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및 기록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환자의 증상 악화 시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 △의사가 격리해제 기준 및 임상증상 호전 여부 등 퇴소 가능 여부 확인도 ‘환자 관리’에 속한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 등) 파견 등 운영을 지원한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 확인, 입소 중 환자 모니터링, 응급 상황 관리 등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를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 지급한다.

두 가지 수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각각 1회 산정한다.

만약 1개의 생활치료센터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표 의료기관 1곳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관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하면 된다.

이 경우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요양급여 적용은 지난달 2일(월)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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