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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계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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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계획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0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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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원(資源)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과 병상도 과잉공급은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병원과 병상이 균형 있게 분포돼 있지 않으면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고, 이용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설립 제한이나 양적 계획 제도를 통해 병원설립과 병상공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병상수급계획제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이 후 2005년에는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들 법령은 2007년 ‘의료법’으로 관련 규정이 이관됐다. 당시 의료법에서는 병상수급계획과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제33조), 병상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60조)을 각각 규정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의 수립 주기 등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로서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기본시책과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개정이 이뤄졌다.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이 좀 더 명확하게 마련된 셈이다.

그럼에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병상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제도 시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유일한 의료기관ㆍ병상자원 관리 제도인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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