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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석시콜린 투여 반려견 죽음에 동물약국협 의료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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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콜린 투여 반려견 죽음에 동물약국협 의료환경 개선 촉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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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권리는 '사람' 책임은 ‘물건’” 힐난...의료행위 평가 공기관 설립 주문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 실수로 석시콜린을 투여,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가 동물병원의 폐쇄적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양산 소재 동물병원에 방문했던 견주가 반려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호소하며 동물병원이 행한 비상식적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는 2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한 내용으로, 상황을 살펴보면 수의사는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이라는 약물을 수술 시 사용하는 진정제로 착각, 반려견에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의사는 보호자에게 수술 전 동의나 설명을 하지 않았고 반려견에 대한 혈액검사나 체중 등 체크도 없이 바로 수술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문은 게시 하루만에 1만 4908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동물병원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진정제 대신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을 투여, 수술을 앞둔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이를 '폐쇄적 의료 환경이 낳은 비극'이라며 농림부에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 동물병원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진정제 대신 동물 살처분에 사용하는 석시콜린을 투여, 수술을 앞둔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동물약국협회는 이를 '폐쇄적 의료 환경이 낳은 비극'이라며 농림부에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동약협은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며 “폐쇄적 동물의료체계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하려는 농림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약협은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내역 및 약물처방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는 자신의 동물에게 행해지는 검사 및 진단내용, 처치내용, 처방약물 내역 등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가 처방, 조제, 판매를 모두 결정함에 따라 모든 과정은 오직 수의사 본인만이 알고 있다는 것.

특히 동약협은 “동물 보호자에게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알 수 없도록 약품의 라벨을 제거하거나 스티커로 가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동약협은 이 같은 폐쇄적 의료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원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목했다.

폐쇄적 동물의료를 개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의사 의약품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는 것.

동약협 관계자는 “수의사의 권리는 사람 수준으로 주장하면서 책임은 ‘물건’ 수준으로 질 수는 없다”며 “농림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람 의료와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기관 설립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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