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토프라정40mg 시판허가 획득...13년 만에 제품군 확대
동화약품이 항궤양제 ‘판토프라’의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동화약품은 ‘판토프라정40mg(성분명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판토프라정40mg이 ▲헬리코박터파이로리에 감염된 위ㆍ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중등도~중증의 역류성 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및 기타 병리학적 위산 과분비 상태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허가했다.
현재 동화약품은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궤양제로 ‘판토프라정20mg’, ‘판토프라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판토프라정40mg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동화약품은 약 13년 만에(허가일 기준) 제품군을 넓힐 준비를 마쳤다.
판토프라정20mg의 경우 △경증의 위식도역류 질환 및 관련 증상(속쓰림, 산역류, 연하통) 치료 △역류식도염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유지요법 △지속적으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에 의한 위십이지장궤양의 예방에 효과효과가 있다고 허가됐다.
주사제 형태인 판토프라주의 적응증은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중등도~중증의 역류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및 기타 병리학적 위산 과분비 상태로, 판토프라정40mg보다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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