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동물약 처방 놓고 약사ㆍ수의사 대립 본격화
상태바
동물약 처방 놓고 약사ㆍ수의사 대립 본격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 ‘의사결정 주체인 반려인구 중심 정책 마련해야’
수의사 ‘동물약 오남용 방지 위한 전문가 중심 정책 필요’
▲ 동물약 처방 확대를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대립이 첨예하다. 두 단체는 동물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 하에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증 해소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 더욱이 농림부는 수의사측 손을 들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동물약 처방 확대를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대립이 첨예하다. 두 단체는 동물 건강권 확보라는 대의 하에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증 해소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 더욱이 농림부는 수의사측 손을 들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약 처방 확대로 촉발된 약사ㆍ수의사 간 대립이 각 단체 의견을 굽히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함축해보면, 각 단체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통한 ‘동물 건강 확보’라는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호 주체를 각각 ‘반려인구’와 ‘반려동물’로 내세우며 첨예한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단체들은 대립의 근본적 원인을 상대 단체 편향 이익추구로 지목하고 있어 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이 비정상적이라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 중심 정책을 수립해야할 정부기관이 지나치게 동물 편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관심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동물은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만큼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반려인구를 위한 정책 개진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방ㆍ치료방법 결정 중 비용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닌 만큼,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김 회장은 “동물약에 대한 폭리구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약 확대는 결국 비용증대로 이어지며, 이 같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백신 포기는 곧 반려동물 건강에 악영향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저렴한 인체용 의약품을 단지 작은 통에 옮겨 담아 반려동물용 약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여전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동물약 처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코로나19 확대 저지를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국민들이 역량을 쏟고 있음에도 협의체 논의 사항을 서면으로 대체하려는 등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2017년 동물약 처방 비중 20% 목표치가 순조롭게 달성된 상황에서 처방약 확대가 국가적 비상시기에 굳이 추진해야할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수의사 측도 할 말은 있다.

1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 달라’라며 약사회 주장 반박에 나섰다.

동물용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고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이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고, 당시 전체 동물약 중 관리가 시급한 15% 수준의 동물약을 우선 지정 후 대상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는 것이 수의사단체 측 주장이다.

이는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 당시부터 양 측이 인지하고 있던 사실임에도 약사단체는 지정 확대 논의가 있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펴며 동물약 오ㆍ남용 환경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이라며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 책임임에도 반성은커녕 후한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욱이 수의사회 측은 “약사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공중보건학적 고려 없이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의 단편적 정보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동물 건강권 확보라는 공통된 대의를 내세우며 정반대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약사ㆍ수의사 단체 간 갈등에서 농림부는 처방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시장 확대로 불거진 이 같은 갈등양상에서 농림부가 어떤 답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