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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마취 환자 성추행한 인턴 법적 조치ㆍ행정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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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마취 환자 성추행한 인턴 법적 조치ㆍ행정처분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4.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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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 성희롱ㆍ성추행 보도에 입장문 발표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요구도

최근 한 산부인과 수련의(인턴)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희롱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법적 조치 및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산부인과 수련의는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는 이 수련의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여성 환자에게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병원측 역시 여성 환자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정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다시 환자를 대면하지 않는 비임상과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또록 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이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환연측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이 인턴에게 성추행ㆍ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환연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사가 전신마취 되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환연은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후덕, 장정숙, 권칠승, 남인순, 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민생당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월 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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