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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든 마취 시행의 주체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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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모든 마취 시행의 주체는 '의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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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의에 회신..."의사 지시ㆍ감독 하에 보조인력 시행 가능"
▲ 의협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한 정부 질의에 의사 또는 의사 지시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의협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한 정부 질의에 의사 또는 의사 지시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한 정부 질의에 의사 또는 의사 지시ㆍ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마취 시행주체’에 대한 질의에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에서는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리도카인 용액을 입 안에 머금거나 입안에 도포하는 것) 시행주체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리도카인을 피부에 도포) 시행주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에게 의견을 조회했다.

내과의사회에서는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 “내시경 전 표면마취는 의사의 지시와 관리,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간호사나 조무사)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복지부의 두 질의사항에 대해 시행주체를 모두 ‘의사’라고 답변했고, 추가로 “두 항목은 의사의 사전 진찰과 명확한 용량 지시, 그리고 의사의 감독 하에 일부 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국소마취제 자체의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사용에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간호사가 일정 업무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마취와 같은 적극적인 의료 업무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시행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모든 마취의 시행 주체는 의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라고 회신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목 부위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 모두 “의사, 간호사”로 답변했다.

여기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두 질의사항의 시행주체 모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피부과학회는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하기 전 피부 표면에 표면 마취 시행주체에 대해서만 “바늘이 없이 압력으로만 국소마취제를 조직 내로 주입하는 장치의 경우 피부 손상을 유발하는 침습적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두 질의사항 모두 ‘의사가 실시해야 한다. 단,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 가능’이라고 답변하는 걸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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