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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회의 자리에서 통보만” 동물약사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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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자리에서 통보만” 동물약사 분노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27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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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1차 유관단체 회의 개최
동물약국협 "화상회의는 면피용 수단"...특정세력 비호 의심도
▲ 반려동물 백신을 포함한 동물용 의약품을 놓고 농림부와 직역 사이 갈등이 첨예하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25일 진행된 유관단체 간 화상회의에서는 의견 교환 및 타당성 논의가 아닌 농림부의 일방적 통보가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반려동물 백신을 포함한 동물용 의약품을 놓고 농림부와 직역 사이 갈등이 첨예하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25일 진행된 유관단체 간 화상회의에서는 의견 교환 및 타당성 논의가 아닌 농림부의 일방적 통보가 이뤄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진행된 동물용의약품 1차 유관단체 화상회의가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체별 입장 차 만을 확인한 1차 회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설명으로 이날 회의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농림부 특정 관계자를 직접 지목하며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유관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단지 요식행위로, 농림부 면피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2013년, 처방대상 품목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유관단체 협의를 깨고 인체용 전문의약품 수준인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농림부 행태에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반박에 나선 것.

또한 2017년 목표였던 처방대상 품목 20%확대를 이미 달성했음에도 농림부의 단독으로 추가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에 농림부 측은 ‘과거 협의 내용은 중요치 않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동물약 대상 의약분업 역시 ‘계획이 없으며 논의 사항도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위원회 측은 농림부가 각 단체의 이익보다는 동물복지, 동물권리 등을 우선시 생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농림부의 존재 의미를 사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펴야할 공적 기관이 동물복지를 우선시 하는 것도 모자라,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한다면 축산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허용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오남용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 시 경제적 상황으로 접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가정의 경우, 오히려 동물복지가 훼손됨은 물론 질병에 의한 동물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현재 농림부가 이 같은 보호자 부담 증가 우려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고수할 수밖에 없어 갈등 해결은 묘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농림부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시행, 이와 함께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덧붙여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지역 주택 내에서 행해진 230여마리 고양이에 대한 불법 사육 등이 동물약 취급 규정과 별개이며 매우 특수한 상황임에도 '일반인의 불법 가능성'을 이유로 공론화가 시작, 가시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고사하고 2차 회의 등 추후 일정 확정에도 실패한 이날 회의는 단체간 갈등만을 재확인, 추후 동물약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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