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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파모티딘’ 시장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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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파모티딘’ 시장 적극 공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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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유한파모티딘’ 이어 OTC ‘파모큐정’ 품목허가
▲ 유한양행이 ‘파모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 유한양행이 ‘파모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유한양행이 ‘파모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 출시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라니티딘 사태’로 바뀐 시장의 판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파모큐정(성분명 파모티딘)’에 대해 24일 품목허가 했다. 식약처가 허가한 파모큐정의 효능효과는 위산과다, 속쓰림, 신트림이다.

식약처 품목허가를 얻었다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ㆍ품질을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품으로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자격 일부를 얻은 것이다.

유한양행이 파모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받은 것은 파모큐정이 두 번째다.

유한양행은 앞서 지난해 11월 19일에 ‘유한파모티딘정20mg’에 대한 품목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은 바 있다.

유한파모티딘정은 위ㆍ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출혈성위염에 의한),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ETC)이다.

이와 달리 이번에 허가된 파모큐정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이다.

한편, ‘라니티딘’에서 발암 유발 가능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불거지면서 파모티딘이 라니티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 영향으로 파모티딘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3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47품목이 허가됐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9품목이 허가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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