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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 부당 청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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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위 부당 청구 줄어든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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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심사 청구 가능
병의원 들의 허위 부당 청구가 크게 줄어든다. 이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조제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및 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고의 또는 착오로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하거나 진료비(조제료)를 과다하게 받는 등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졌다.

국회는 또 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지불토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 6항, 7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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