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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대약 “대체조제 대신 ‘동일성분명조제’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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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대체조제 대신 ‘동일성분명조제’ 사용해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21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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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정책건의서 “국민이 약국을 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대체조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제네릭 구조 개편 선제돼야
▲ 국민이 스스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 국민이 스스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단골약국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제네릭의약품 약가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정책 개선 및 국민의 제네릭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개 시도약사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 ‘약사정책건의서’ 2차 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21대 총선 각 후보 캠프에 이를 전달, 약사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후보에게 적극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약사정책건의서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약품비 사용 현황은 17조 8000억원으로 총 진료비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후 건강보험 재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건보재정 부담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제네릭의약품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이 40%를 웃도는 등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의 약품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약사법에 명시된 대체조제 비율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0.2%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은 가까운 단골약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문전약국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국민들이 약국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 당하거나 처방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해메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가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약사회는 대체조제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명조제’로 명칭변경,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 및 위탁생동 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DUR을 통한 사후통보 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국가가 품질을 인증한 제네릭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여건 강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약사법상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통해 동일성분조제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됐다.

이밖에 약사회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구조 개선을 전제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수요 측면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해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가능 의약품’목록을 관리 및 제공해야 하며,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은 그 제품명을 ‘국제일반명(INN)+함량+제형+회사명’으로 표시하도록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심사규정’ 고시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네릭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들 정책 도입을 통해 약사회는 국민 불편 및 약품비 부담 감소는 물론, 단골 약국 이용에 따른 약사 서비스 개선, DUR을 통한 사후통보로 조제 결과를 처방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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