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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18:10 (화)
판례로 살펴본 약국 개설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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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본 약국 개설 ‘Yes or No’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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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최종 확정
유사한 상황 속 약국 개설 법원 판단 ‘주목’
▲ 복지부가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 전체적 프로세스와 그간 판례를 통해 나타난 약국 개설 시도 및 결과 등이 수록됐다.
▲ 복지부가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약국 개설등록 업무 전체적 프로세스와 그간 판례를 통해 나타난 약국 개설 시도 및 결과 등이 수록됐다.

약정협의체가 추진,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최종안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업무지침이 그간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던 약국 개설 등록 업무에 획일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업무지침 제작 취지에 대해 “약국 개설등록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지침에는 판례를 통해 나타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제5항에 의한 상황별 법원 판결이 수록돼 있어, 추후 약국개설 신청은 물론 업무 담당자의 개설 가능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병ㆍ의원-약국 간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했다.

◇병ㆍ의원이 개설된 건물 내에 약국 등록 사례
2018년 판례는 7층 건물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1층 일부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다.

재판부는 출입구가 의료기관과 분리돼 있고 직접적 통로가 개설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약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을 담당했던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건물 1층의 커피숍,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D병원이 사용하고 있었고, 약국이 병원 명칭 일부와 동일, 환자 또는 일반인이 이 약국을 D병원의 부속시설 또는 관련 약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사한 형태지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 판례도 존재한다.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2~7층에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학과 중심 병원이 운영 중이었고, 1층에는 내과의원과 마트, 커피전문점이 있는 상태였다.

당시 대법원은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쪽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므로,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병원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환자들은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구내 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병ㆍ의원 부지 내 신축을 통한 약국 개설 사례
2003년 12월 12일 판례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3층 건물 1층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설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위 사례는 1심, 2심에서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판결이 있었지만 3심에서 최종 개설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경우다.

당시 재판부는 “건물 부지를 제외한 부분은 병원 주차장과 구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됐고, 건물 2, 3층에 입주한 병원 행정관리부서가 향후 수 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병원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서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물의 용도 및 관리 및 소유관계나 출입ㆍ통행 등 공간적ㆍ기능적 관계에서 위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 역시 유사한 환경이지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 사례가 존재했다.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사건의 약국은 3층의 의료기관 건물과 인접해 건축된 1층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

두 판례 간 차이점은 의료기관에서 나타났다.

앞서 약국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진 건물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약국개설 가능 판단이 내려진 건물은 4개의 별개 의원이 입주한 상황이었던 것.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고 특정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해당 판례는 1, 2심에서는 개설 불가 판결이 내려졌으나 3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설 가능 판결이 나왔다.

◇인근 약국 약사들에게 원고적격 판단이 이뤄졌던 사례
2020년 1월 대법원의 판례는 환자 뿐 아니라 인근 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이 이뤄졌던 사례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편의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제공(임대)하고, 사이의 도로를 기부채납해 공간적 독립을 주장했으나 해당 편의시설이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사건 병원이 사실상 편의시설(00프라자)을 운영ㆍ관리하고, 주식회사 DD는 이 병원을 대신해 약국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이 사실상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

약국은 병원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ㆍ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판단을 좌우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
이 호에는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ㆍ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해 그 분할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건물 일부에 대한 분할ㆍ용도 변경 사례
2007년 대법원은 2001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5층 건물 중 1층 일부에 위치했던 약국을 건물 외부로 이전, 2002년부터 해당 위치에 안경점이 운영됐고, 당시 안경점이 있던 장소와 의원 사이에 내부 벽면 중 일부가 유리벽 또는 접이식 커튼으로 시설돼 있던 곳의 약국 등록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유리벽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접이식 커튼을 열어 내부적으로 왕래할 수 있어,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건물 1층 중 약국 개설 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신청 장소가 안경점으로 이용되게 된 경위 및 1층 구조를 종합해 판단했을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 역시 유사한 형태지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한다.

2009년 대법원은 5층의 건물 1, 2층을 임대해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다가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그 부분을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거친 후 약 7년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소 등 용도로 이용, 증축공사를 통해 의료기관과 독립적 형태로 구조 및 용도변경한 후 해당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신청 장소가 처음 4,5 개월 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다가 7년 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 왔고, 건물을 증축하면서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해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용도 변경을 통한 약국 개설 시도에는 병ㆍ의원과 약국 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轉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제4호)
제4호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계단・승강기 등)가 연결 되어 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 대한 약국 개설 제한 기준이다.

또한 여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승강기 등으로 연결되어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복도가 전용복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를 왕래하기 위한 복도가 전용복도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약국 개설을 좌우했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5개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상가 중 204~5호는 의료기관이, 203호는 컴퓨터 소모품점, 201호에는 미용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202호에 대한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신청 호실 사이 복도는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건물 같은 층, 유사한 사례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라고 인정한 판례는 2015년에 찾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로 구분, 202호에는 의원이 있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 소매점)된 후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던 경우다.

재판부는 의원과 약국의 출입문이 복도로 연결돼 있고 3~4미터 거리에 위치, 특히 화장품대리점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용복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대구고등법원은 전용 통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용복도 여부를 판단했다.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들만 약국을 출입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를 말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 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등을 종합해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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