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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임핀지’ 애브비 ‘벤클렉스타’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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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임핀지’ 애브비 ‘벤클렉스타’ 급여기준 신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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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정안 공고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더발루맙’과 ‘베네토클락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급여기준까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발루맙’과 ‘베네토클락스’ 등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8일 공고예고 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왼쪽), 애브비 ‘벤클렉스타정’.
▲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왼쪽), 애브비 ‘벤클렉스타정’.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더발루맙(상품명 임핀지주)’은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약으로 2018년 12월 국내 허가됐다.

애브비의 ‘베네토클락스(상품명 벤클렉스타정)’는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단독 요법으로 사용이 허가된 약제다. 국내 허가는 작년 5월에 이뤄졌다.

더발루맙과 베네토클락스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애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까지 마쳤다.

개정안에는 항암요법 급여기준에 ▲비소세포폐암에 더발루맙 단독요법(관해공고요법)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베네토클락스 단독요법(3차 이상)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들 약제를 ‘2군 항암제’ 목록에 추가했다. 더발루맙의 경우 ‘항구토제(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에도 포함됐다.

새로 마련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더발루맙’의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주5)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이때도 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이며,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급여를 실시한다.

베네토클락스는 화학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사용(투여 단계 3차 이상)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현재 3차 이상에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임을 고려해 이전 치료에서 화학면역요법제(리툭시맙, 오비누투주맙)를 투여할 수 없었던 환자군도 동 약제 투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화)까지 수렴한 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일(수)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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