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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 권유 부작용 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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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 권유 부작용 피해속출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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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없는 임의조제 수용위험
약사의 일방적인 약 권유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약 부작용 사례를 보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허다하다.

강모씨는 3세된 아들이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 약국에서 권한 지사제(시럽)를 먹였다. 그런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발생,그날밤 병원응급실로 실려가 4일간 입원 신세를 졌다.

주치의는 약 복용 30분 만에 두드러기가 발생했고 열에 의한 두드러기가 아니라는 근거로 약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이에 약사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기로 환자와 합의했다.

25세의 우모씨는 요도염 증상이 있어 약사가 준 약을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고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약사는 한약복용을 권했고 한약 복용후에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비뇨기과에 가니 요도염이 만성 전립선질환으로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에게 임의조제를 요구한 책임이 있고 약사 역시 이를 수용해 약 대금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36세의 김모씨는 평소 렌즈를 착용하고 있어 눈이 충혈됐고 약사는 스테로이드계통의 안약을 주었다. 김씨는 이후 각막궤양이 발생해 20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약사는 김씨에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치료금 및 위로금 배상에 합의했다.

37세의 임모씨는 성관계 후 약사와 상담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으나 임신했다. 사후피임약의 실패율은 4%인데 이를 고지 하지 않아 약 대금 환불 등에 합의했다.

이창민 기자 (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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