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항생제 사용억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폐렴, 독감, 편도염, 크룹 등 질환을 감기로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높게 일고 있다.
폐렴, 편도염 등이 감기로 분류됐을 시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고 복지부에서 정해준 약만을 써야한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항생제 사용억제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취해졌다.
이같은 분류에 대해 개원가는 폐렴을 감기로 분류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행정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흥분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감기위원회에서도 분류를 다시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폐렴을 감기로 분류해 놓고 합병증이 생기면 그때서야 항생제를 쓰라는 소리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항생제 오 남용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 핑계고 실제는 보험재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환자만 불쌍하다"며 "의료수가 투쟁이 끝나면 감기질환 분류건을 가지고 다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폐렴으로 죽을 뻔했는데 무슨 감기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등의 의견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 포괄적인 감기분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혜진 기자(hyeji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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