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태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0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자궁 내 정자주입술(인공수정) 지정 의료기관 ▲체외수정 지정 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시술별ㆍ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과 같은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이때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미충족한 의료 기관은 지정취소에 대한 사전예고 및 6개월의 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문 후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범평가(2018년)를 거쳐, 2019년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제1차 본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첫 본 평가는 총 377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210곳(55.7%)은 인공수정시술 기관, 나머지 167곳(454.3%)은 체외수정시술 기관이었다.

평가는 ‘인공수정시술’에 대해서는 6개의 평가지표를, ‘체외수정시술’에 대해서는 11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해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