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마스크 1인 2매 제한에 소분까지, 약국가 부담 증가
상태바
마스크 1인 2매 제한에 소분까지, 약국가 부담 증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3.06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 이원화ㆍ신원 확인ㆍ소분...소형 약국 "사실상 운영 불가"
마스크 업체 포장 단위 제도화 및 마스크 판매가 일괄 지급 등 실효적 지원책 촉구
▲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이 이번주 1인 1주 2매 구매 제한부터 다음주 마스크 구매 5부제까지 본격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특히 이미 업무포화상태인 소규모 약국은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이 이번주 1인 1주 2매 구매 제한부터 다음주 마스크 구매 5부제까지 본격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특히 이미 업무포화상태인 소규모 약국은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국내 전체 생산 마스크 중 공적 마스크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1인당 1주일 2매 구입 원칙을 발표한 뒤, 약사사회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이력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실질적 업무가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업무 포화 상태인 소규모 약국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이 맡게 될 대표적인 ‘실질적 업무’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과 마스크 소분 판매로 확인된다.

우선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ㆍ정책적 한계로 마스크 판매 내역이 DUR과 직접 연동되지 못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사이트 내 전용 보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프로그램 두 개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약사 및 파트타임 약사 혹은 기타 가용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약국의 경우 만만치 않다는 것.

소규모 약국은 보통 약사 한명이 운영하거나, 약사 1인 전산직원 1인 형태로 운영되는데, 2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며 마스크 판매 및 전산기록과 조제ㆍ청구 시스템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다음주 월요일(9일)부터는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으로 일일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와 구매 가능일을 대조해야 하며, 신분확인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욱이 마스크 판매가 1인 2매로 제한되면서 포장단위가 제각각인 마스크 패키지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매, 10매 등 대량 포장된 마스크를 소분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위한 정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실제 소분을 해야 하는 약국의 부담을 헤아려 달라는 뜻이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인적자원 지원 혹은 마스크 판매가 일괄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는 미증유의 감염증 사태를 맞이해 정부와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계를 지켜내기 위해 직능에 적극 임하고 있는 약사들의 고충은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 같은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 시행 초기 여러 수정 사항들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 점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사사회 요청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